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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최초 제정 1968.02.28.
/ 개정 2009.09.17. / 개정 2010.02.10. / 개정 2012.03.09. / 개정 2015.07.28. / 개정 2017.04.24.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각종 의료영상진단에 따른 정확한 판독사업과 검진 후 평가 분석된 위해 요인에 대한 지도, 계몽으로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케 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60 대림오페라타워 603호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의료영상의 판독사업과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제반사업 2. 의료영상 진단과 관련된 위해방지를 위한 지도, 계몽 및 정보지 발행 사업 3. 의료영상 의학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4.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부) ①본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설지부를 둘 수 있다. ②지부의 조직, 업무 및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지부의 사무소는 별지2와 같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①본회의 회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정해진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본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 대한 권리와 임원의 피선거권과 대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3. 이사 13명∼15명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 사 2명 ②본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1명과 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수석부회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 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 없이 회장 선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본회는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본회의 필요에 의해 해당기관에 이사를 파견하거나 추천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관련기관에 파견하는 이사는 본회의 이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파견 또는 추천한다. 2. 파견 또는 추천된 이사는 본회의 회장이나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기관에서의 의사결정은 본회의 회장 및 이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본회의 이익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본회는 파견 이사가 제2호를 위반하거나,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이사의 파견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임 또는 파견 취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파견이사의 임기는 관련기관의 임기를 존중하나, 본회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해당기관의 이사직에서도 그 시점에 사임하여야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본회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상근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방식과 규모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7조(고문) ①본회에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전임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③고문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 ①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9조(대의원) ①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감사제외)과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지부장 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원이 많은 지부에서 추가 선출된 대의원 등 총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총회에서 회무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제1항의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나 전화 등 기타 통신 수단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은 위임장으로 총회의 출석을 대신 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이나 탄핵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5월중에,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본회 운영상 중요업무에 관한 사항 2. 회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3.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5.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7.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8.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10.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11. 지부 개폐에 관한 사항 12. 기타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이사회의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이나 탄핵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2조(상임이사회 기능) 상임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계획사업 월간실시에 대한 계획수립과 월간 사업실적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2. 월간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제4조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익 6. 기타 제수입금 ②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기구 제40조(사무기구)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의료영상판독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실무처리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의료영상판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정관변경 및 해산) ①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하여야한다.. 제42조(준용규정 및 규칙 제정) ①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세부 규칙인 제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 정관과 법인의 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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