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이 2014년 11월 12일 개정되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02호]
「암관리법」 제11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호, 2014.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